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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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27
의견제출자 김정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 합산방식으로 변경은 부당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현장이 많은 회사가 점검 횟수가 많아지고 이에따라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많아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2. 이에따라 현장수가 적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