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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23
의견제출자 정윤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안전감리 배치안(건설기술인 협회 안전분야 기술자 전담 배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감리 분야" 자격이
공사기간 2년 이상의 "건축사보"를 별도로 배치토록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 현황을 보면
안전분야의 기술자로 등록되어 경력관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된 자격은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추고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경력자로 인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기의 건설기술인협회에 안전분야 기술자로 등록되고
안전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를
안전감리 전담자로 배치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단, 안전감리 대상은 경력이 충분한자 (안전분야 10년 이상)를
배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 일 것 입니다.

감리만 배치하여 비효율적인 건설현장 관리 보다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충분히 갖춘 역량과 경력이 인증된
안전감리를 배치 함으로써
실제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