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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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16
의견제출자 양성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재입법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내용 오류를 줄여나가고, 건설분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금회 건설 진흥법 개정안에는 합리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누계 평균벌점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여 경험이 많은 업체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500개중 10개와 10개중 10개의 차이는 분명다르지요.
인센티브 규정에서도 시공사의 무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듯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도 경감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고발생 시 시공사와 건설사업자가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제도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실요성있는 합리적인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