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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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03
의견제출자 나상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졸속 입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에서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형평성 문제 가 있으며 현장수가 적어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한 회사에 상대적 우대가 되므로 오히려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은 많아질 것이므로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장별 지역별 로 점검이 많은 회사가 누적 부실벌점이 많을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현장수가 많으면 점검이 많아 평균 평점은 양호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아지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있읍니다
또한 현장점검에 대한 경감 점수는 있으나 누적 점숭에 비해 너무 미미 하므로 형평에 대한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