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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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02
의견제출자 최영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제도 합산방식 반대 및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 벌점제도 강화를 위한 벌점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참여사업이 많은 회사일수록 불리한 방식이라 사료되며, 특히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 더더욱 불리하다 생각합니다.
- 자의든 타의든 현장수가 많을수록 벌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벌점 경감효과가 상당히 미미하게 되어 그 실효성이 저하될 것은 자명하며, 현장수가 적어 합산벌점이 비교적 적은 회사의 참여 증가로 부실 및 안전사고 등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될 것 입니다.
- 따라서, 현장수와 공사규모등을 고려함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 또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포함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을 확대하여 본 제도 시행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이 효과적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