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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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92
의견제출자 박병윤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벌점 부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사업의 성공은 당연시 되면서 과오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한다면 자연스럽게 과다설계 또는 비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뻔한 예측일 것입니다.
개정안 중에서 다음의 내용은 반드시 수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벌점 합산방식 절대 반대 : 상대적으로 많은 설계를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반드시 포함하여 시공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3) 왜 설계와 시공 분야를 따로 구분하여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른 경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지요?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경감 점수를 시공사와 동일하게 확대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4) 벌점 부과 관련해 불합리하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철저히 개무시하고 규제 영향 분석도 실시하지 않은지요?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이런 개악적인 시행령은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