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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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88
의견제출자
박형욱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동 및 층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내용
동 및 층이 정확히 입력되지 않고 저중고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중개업자들이 허위매물 미끼매물로 등재하여도 가려낼 길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물건임에도 저중고로만 표시될 경우 다른 물건처럼 허위 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동 및 층이 표시되어야만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