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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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70
의견제출자 장형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4.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