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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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66
의견제출자 손향숙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합리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반대
내용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함.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업체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관리 우수 비율이 95%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벌점 합산으로 현행보다 수십배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0.2~1점을 경감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