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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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형원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절대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부실벌점의 산정 및 적용방법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함을 절대반대합니다. 이는 높은 기술력과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게 되오 오히려 역 차별을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대형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본 시행력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또한 부실벌점경감기준의 경감대상자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도 포함하여 형평성에 맞는 경감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