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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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설종명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건진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내용 | 설계 성과품에 대한 승인 과정이 없는 현행 법률에서 설계 오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설계사가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벌점을 합산으로 부과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업체의 도산을 불러 올 뿐만 아니라 설계 기술자들을 점점 업계에서 탈퇴하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엔지니어링 업계는 인력부족 및 근무환경의 열악함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해도 1년을 못버티고 퇴사하는 실정입니다. 무제한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계사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데도 발주처에서 벌점을 무기로 설계사에서 해결하도로 하는 실정에서 징계만 강화하는 방식은 발주처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게되고 엔지니어링 업계는 고사 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