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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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40
의견제출자 박동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실벌점의 산정, 적용방법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함을 반대합니다. 이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범세계적으로 진출해야할 대형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변경 또는 반대합니다. 또한 부실벌점경감기준의 경감대상자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도 포함하여 형평성에 맞는 경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