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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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32
의견제출자 이승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 산정방식 재검토 요청
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1) 점검을 많이 받는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2)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2.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부실벌점 강화는 견실한 시공과 안전사고 방지를 유도할 수 있겠으나, 건설기술인들이 위축되어 건설산업 발전에 저해가 될 수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