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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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06
의견제출자 양윤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법령 개정 재입법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용역사의 수주활동 위축 이라는 결과를 가져옴. (PQ점수 감점으로 인한 입찰경쟁력 상실)
- 인센티브 규정은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경감규정)입니다
- 합산벌점으로 인하여 용역을 많이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는 0.2점, 0.5점, 1.0점의 PQ감점을 적용받게
되고 따라서 벌점이 거의 없는 용역수행을 적게하는 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PQ입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입찰 및 경쟁력에서 떨어져 용역 수주가 안 될시 기술자는 대형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중형엔지니어링
회사로 이직을 하라는 건지, 철새 처럼 벌점 없는 회사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라는건지 기술자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