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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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97
의견제출자
이인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산정방식(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
1.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아지는 현상. 회사규모에 따라 현장이 많을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 발생
2. 점검횟수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