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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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95
의견제출자 황규범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너무 불합리합니다!
내용 -벌점의 산정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하는 것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은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는 반면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