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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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93
의견제출자 최요식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업체별 합산방식 부실벌점제도 개정
내용 1.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보다는 기업이 안전관리에 투자하여 자발적으로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이 합리적임.
2. 국토부는 건설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으로 각종 점검에 대해 PQ벌점 부과방식의 편의성 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적용될 수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편이 우선
3.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무사고 경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벌점 미부과 현장이 많은 경우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부여와 노력의 과실을 추구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
더 좋은 제도에 노력하시는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의 건투하심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