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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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74
의견제출자
이경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1. 벌점부과 내용만 규정하여 있고 경감규정에 대해 엔지니어링 업체도 공감할수 있도록 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을 요청합니다
2. 합산방식은 더 많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