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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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71
의견제출자 권오상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1. 부실벌점 합산방식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는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는 유리한 본 개정안은
건·진·법 취지로 보아도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2. 경감기준(인센티브)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뿐만이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문구의 모호성 및 오류
주요 부실내용 중 소홀히, 적절한, 필요한 조치 등 추상적인 내용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으로 객관성 부족과 사소한 오류도 벌점이 부과되는
과실을 범하게 됩니다.
또한 반기(6개월)와 분기(3개월) 의 단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으니 수정보완 바랍니다.
상기내용 등으로 부실벌점 합산방식 등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