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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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61
의견제출자
김영복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내용
공사 현장수를 고려하지 않고 벌점을 합산하는 것은 현장이 많은 업체에게 만 불공정한 법 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은 공사 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을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공사 현장수가 적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가 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에 따라 공사 수행 경험이 적은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면 분명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