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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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경혁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합산방식은 불공정한 방식입니다. | ||
내용 |
벌점의 산정, 적용 기준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바꿀 경우 다음의 예시를 통해 적절치 않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시) 5개의 용역을 수행중인 엔지니어링사 (가) 와 20개의 용역을 수행중인 엔지니어링사 (나) 가 있다. (가)에서 모든 용역에서 2개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가정한다. (나)에서 모든 용역에서 1개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가정한다. 위의 경우 (가)에서 5개의 용역 중 2건의 지적사항으로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되나 (나)에서는 20개의 용역중 1건씩 발생했음에도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게 되어 평균적으로 더 적은 지적사항이 발생했음에도 합산으로는 더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한 게 된다. 이는 용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벌점을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되어 결과적으로 용역을 많이 하는 경험 많은 업체의 경쟁력을 일방적으로 떨어뜨릴 뿐인 전혀 공정하지 않은 방식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