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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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31
의견제출자 최풍곤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부실벌점 합산 방식은 많은 사업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업체가 경쟁력을 잃게됨.
2.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에서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였음.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 업체도 함께 벌점을 부과하면서 벌점을경감할 때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제외시킨 변경(안)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 경감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