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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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창선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내용 반대합니다. | ||
내용 |
1. 벌점의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면 용역 수행이 많은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수주경쟁력이 상실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형 엔지니어링 업체의 수주가 유리해짐에 따라 건설분야 엔지니어링업계 전체의 서비스 수준과 기술수준의 낙후를 가져올 것이며, 그 결과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2. 현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벌이 엔지니어링 업체에게도 가해집니다. 심지어 엔지니어링업체와 소속 기술자만 처벌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습니다. 무사고는 건설업자 스스로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에 대한 책임을 건설업자 뿐만아니라 엔지니어링업체도 같이 처벌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사고 경감기준의 해택을 엔지니어링업체도 받아야만 공정하고 균형잡힌 법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전체 엔지니어링 규모와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