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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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91
의견제출자
서정화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이 불합리하고 , 인세티브 규정은 시공사에게는 무사고 기간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면서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별도의 경감 기준이 없음. 따라서 차별적 기준은 합리적이 못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