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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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80
의견제출자 조일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강화 "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산정하여 업체를 제재를 하는 경우는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됩니다.
이에 , 벌점기준 강화 및 벌점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예) 과업수주를 많이 하는 중견기업에 경우는 부실벌점이 많을 것으로(부실설계를 이행해야 하지 않지만, 사람이 하는일이라 실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합산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수주에 영향이 있어 회사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