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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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66
의견제출자 오영록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역차별적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벌점제도 실효성 강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사규모나 근로자수를 고려한 벌점산정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 합산이면 벌점받을 확율이 같다는 조건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업자는 무조건 불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제와 비교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속적인 관리강화와 사고감축 노력을 유도하기위한 인센티브가 미미하므로 균형있는 벌점과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