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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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43
의견제출자 이형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 합산방식 반대
내용 -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업체의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과 관계없이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단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벌점 경감기준에 있어 시공사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