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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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28
의견제출자 윤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이유
1) 벌점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 되어 국가적으로 엔지니어링 산업생태계를 황폐화시킴
2) 인센티브 규정 중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고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를 확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