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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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09
의견제출자 이상훈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제도 합산방식으로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설계사일수록 수행건수가 많아지는건 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의든 타의든에 의해서 사건과 벌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고
그것이 누적되어, 주홍글씨가 되면 "전문기술력"의 건설업에 적용 방해가 되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한 기술자가 더 불리한 상황으로, 오히려 신생업체에 의해서
사회에 안전사고, 부실건설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인명사고"로 나타나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