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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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07
의견제출자 정일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
내용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입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볼때, 자식 한명 키우는 것과 10명 키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의 합산방식이 수행과업 갯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국외 및 국내에서 건설기술발전을 선도해온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사기를 꺽는 일입니다.

금번 시행령 벌점관련 개정내용을 절대 반대하오며, 개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입각한 정책이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