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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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재민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관련 이의제기 | ||
내용 |
1. 평균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바뀌면 현장이 많은 경우에는 벌점이 비정상적으로 누계가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기존의 합산방식인 평균산정방식을 그대로 이어 나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2. 무사고 기간에 의한 경감 내용 중 엔지니어링사는 빠져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가 빠져있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무사고 기간에 의한 경감 내용 중 엔지니어링사도 포함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3. 현장 중 80%이상 무사고 발생 시 벌점을 경감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대형사의 경우 사업관리 현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80%를 하향조정 혹은 경감벌점을 높여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