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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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83
의견제출자 이재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관련 이의제기
내용 1. 평균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바뀌면 현장이 많은 경우에는 벌점이 비정상적으로 누계가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기존의 합산방식인 평균산정방식을 그대로 이어 나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2. 무사고 기간에 의한 경감 내용 중 엔지니어링사는 빠져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가 빠져있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무사고 기간에 의한 경감 내용 중 엔지니어링사도 포함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3. 현장 중 80%이상 무사고 발생 시 벌점을 경감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대형사의 경우 사업관리 현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80%를 하향조정 혹은 경감벌점을 높여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