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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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경율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 ||
내용 |
가) 벌점 합산 방식
- 정부사업을 많이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가 일방적으로 중소설계사에 비하여 불리합니다. 나)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 -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하여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벌점부과는 시공사와 연계하여 부과하는 제도하에서 경감기준에서는 설계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