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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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62
의견제출자
박남홍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 벌점관리 부분에서 합산방식은 일을 많이 수주하는 업체와 적게수주하는 업체간의 형평성이 마고려된조항입니다.
-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