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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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48
의견제출자 최종빈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산정방식 개선 요청
내용 ㅇ 합산벌점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더 많은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PQ점수 감점으로 인한 입찰경쟁력 상실)하여 수주활동 위축 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
ㅇ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기간에 따라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음. 이는 사고발생 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경감규정이라 생각됨. 또한,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을 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효과가 아주 미미함. 따라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시키고,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감점수를 확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