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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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24
의견제출자 송원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반대.
2) 인센티브 규정은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