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205
의견제출자 박희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공정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임
-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함

2.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
-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3.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