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179
의견제출자 이후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기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 방식을 평균이 아닌 합산 방식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각 사업에 대해 설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개의 현장에서 1개의 문제점이 있던, 10개의 현장에서 1개의 문제점이 있던, 어쨌든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인명 및 재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현실적인 배경, 즉 타 업체에 비해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사업장 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불합리함을 야기합니다. 사업장이 많으면 많을 수록 오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문제의 경중은 같을지라도, 100개의 사업장에서 1개의 문제가 발생한 업체와 10개의 사업장에서 1개의 문제가 발생한 업체의 업무능력을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행 제도는 이 두 업체의 능력을 동일하다고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행령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