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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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70
의견제출자 한정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산정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합산방식으로 하면 일을 많이하는 업체가 벌점을 받을 확률이 높고
실제 수행능력과 관계 없이 진행 용역이 적은 업체에게 벌점이 적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적으로 용역을 많이 하는 업체에게 불리할뿐 용역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법에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