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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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66
의견제출자 김동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에 재입법된 시행령과 같이 벌점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비교적으로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이는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또, 인센티브 규정의 무사고 경감기준에 시공사만 포함하는 것은 시공사에게만 유리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에게도 같은 조건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소 엔지니어링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엔지니어링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역시 확대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