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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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65
의견제출자
이도원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이의의견 개진
내용
부실벌점경감기준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보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자에 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엄연한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대상임을 고려할 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동일한 기준의 부실벌점 경감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