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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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37
의견제출자
고준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을 많이하는 업체일수록 불리한 제도이며 인센티브 규정(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미포함 되어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