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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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31
의견제출자 서민석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내용 합산벌점에 의한 부실벌점의 산정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받는 데미지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법 개정 취지를 부실벌점 부과 기준의 강화로 한다는 것은 해당업체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감점이 너무 커 기타 평가항목의 경쟁력은 입찰에 거의 영향력이 없음)한다는 것인데 이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에 비길 만큼 안일한 생각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울러 단순벌점합산방식은 건설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