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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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26
의견제출자
조재영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관련 부실벌점 내용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그 이유는 형평성의 문제때문입니다.
비교적 많은 용역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벌점을 누적으로 산정하여 제재할 경우 이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결국 민주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경쟁구도를 평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될것입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해당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