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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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재규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부실벌점 관련부분에서 문제점 있으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내용 | 개정 내용 중 벌점관리부분에서 "누계벌점방식"에서 "합산벌점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합산방식은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업체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방식의 벌점관리방식입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벌점경감기준)에서도 시공사는 무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경감해주지만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기준은 없습니다.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경감하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합산방식으로 많은 벌점이 발생되는 대형 업체 입장에서는 그 경감효과가 미미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내용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