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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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88
의견제출자 신재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당연히 능력있는 회사가 업무가 많은게 당연하고, 업무가 많은 만큼 부실벌점도 많이 받겠죠..합산방식으로 진행시 소규모 업체들이야 안되면 폐업처리하면 그만아닌가요? 단순한 합산방식은 불합리한 제도이고, 부실벌점이야 실제 과업의 오류를 지자체에서 떠넘기는 경우도 있을텐데... 실제 법을 바꾸실거면 부실벌점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제도적으로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흔히 얘기하는 ’갑질’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부추기는 제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