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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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77
의견제출자
문희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저/중/고 표기 방법은 허위매물 유도하는 꼴입니다.
내용
정확한 정보 전달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중/고 로 표시하게 되면 허위매물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없어 허위매물을 유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