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073
의견제출자 이선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인 제도
내용 어느 산업에서간에 독점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대기업의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정방식의 누적을 하면 점검이 많거나 사업장수가 많은 업체가 당연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점이 무서워서 만일 사업장의 수를 늘리지않겠다고 하면 그기업에서 사람들을 해고하지않을까여?
사업장수에 대한 지적 사업장수가 1000개에 5개인 기업과 10개에 5개인 기업..
대체어디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기업일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