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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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61
의견제출자 이존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수정 및 개선 요청
내용 토목설계 분야에 20년간 근무한 기술자 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산업의 현재상황을 전혀 고려치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절차등은 날이갈수록 추가되어 실제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대가는 이에 못미치고 있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별도발주 또는 분담이행 형태로 발주되고 있는 조사부분의 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처에서는 여전히 설계사에 그 성과의 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요소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적정 인력의 투입에 따라 설계성과의 품질향상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벌점의 운용을 합산재로 한다는 것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행정력을 이용한 통제 및 발주처의 면피성 행정을 위한 처사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합산방식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 불리
2) 인센티브 규정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4)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