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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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57
의견제출자 강선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의 합산방식, 인센티브규정개선, 벌점부과 관련 내용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내용 1. 부실벌점에 대한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은 구조이어 대형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쟁력 상실하하여 합산방식을 반대하며,
2. 인센티브규정(벌점 경감기준)에서 시공사(건설사업자 등)에게는 무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의 경감기준을 두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한것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포함시키는것이 타당하고,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점수 확대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