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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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24
의견제출자 강병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함으로써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벌점 경감기준에서는 시공사만에게 경감기준이 적용되며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는 적용대상이 아닌 불평등한 개정안입니다.
또한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해 대형엔지니어링사에는 PQ입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